주민등록등본 발급받으실 때 개인정보 노출 문제로 신경 쓰이셨던 분들 많으셨죠? 오는 2026년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등본의 가족관계 표시 방식이 대폭 개편됩니다.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은 줄이고, 필요한 정보만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되는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.1. 주요 변경 내용 * 자녀·부모 등 ➔ ‘세대원’으로 통일 일반 등본 발급 시 세대주와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(자녀, 부모 등)은 구체적인 관계 대신 ‘세대원’으로 표시됩니다. * 가족 외 구성원 ➔ ‘동거인’으로 표시 가족이 아닌 함께 거주하는 사람은 ‘동거인’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표시됩니다. * 배우자 ➔ 기존처럼 ‘배우자’로 유지 배우자 관계는 변함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‘배우자’로 표시됩니다.2. 구체적인 가족관계..